zephyrangel says: www.kfi.or.kr 불 끄는 제품을 전부 "검정" 받아야 한다면, 제일 먼저 물(H2O-소방차, 혹은 그냥 사람들이 주위에있는 물로써 불을 끄는데) 이 물(수돗물, 저수지 물, 그냥 도랑 시궁창 물 등등 불이 나면 불 끌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물)도 한국 소방 산업 기술원의 "검정" 대상물인가??? 분말 소화기 약제, 하론, 스프레이 소화기에 들어가는 강화액 내지 침윤제 등등은 "검정" 받는다고 돈쓰고는 망해 버리는 회사가 여태까지 약 100개가 되어요!!! 물 소화기도 형식 승인을 받는 다면은, 안에 들어 있는 "물"도 하론이나, 분말 약제, 처럼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고, Co2는 역시 불 끄는 소화 약제(Fire Suppression Materials)인데 형식 승인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다...물도 엄연히 소화 약제의 한 종류에 들어 간다!!! 물 소화기가 형식 승인을 받는다면, 안에 들어가는 소화물질인 "물"도 형식 승인 받아야 하고, 물을 담는 용기에 대하여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불이 났을 때 물 퍼 붓는 "바가지", 양동이, 바케쯔, 소방 헬기가 저수지등에서 산불 끌려고 물 담는 대형 포대등등도 모두 형식 승인 대상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형식 승인 업무를 포기 하였으니, 이 또한 분명한 "직무유기"에 해당되고(소화기 충약 업자들에 대한 검정 행위를 하지 않은 것도 현행법에 의한 "한국 소방 산업 기술원"의 중대한 "직무 유기"에 해당 됨), 편리에 의한 형식 승인 업무를 그냥 수수료 받아 챙길려고 제멋대로 행하고 있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며, 소화기 같은 일반적인 제품(이제는!!)을 형식 승인이다 뭐다 하여 제조 업체의 발목을 잡아서 계속 망하게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자진하여 해산 절차를 받기를 대한 소방 공사 대표는 강력히 경고 합니다,,,, 대체 앞 뒤 논리가 맞지를 않아요! 하는 행우지가!!</b></fo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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